○ 신청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6.**.**. ○○시 주상복합 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을법인, 병법인과 함께 당선되었고
- 2017.**.**. 신청법인과 을법인, 병법인(이하 “본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
○ 본건 사업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아래 내용으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이 주간사, 을법인‧병법인이 회원사의 역할을 맡으며 지분율은 신청법인 40%, 을법인 30%, 병법인 30%로 함
-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토지비 및 사업비용을 지분율에 의해 공동으로 부담함
- 분양계약은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분양수입금은 공동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후 지분율에 따라 인출, 배분함
-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공동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 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본건 사업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기장처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본건 사업자들은 본건 사업이「민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 사업장의 범위 | |
3.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