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14.9월 ○○○○○㈜, ●●●●●㈜, ◎◎◎◎◎㈜(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질의법인들”)는 공동으로 질의법인들의 통합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를 신축하기 위하여
- ▽▽과 ◆◆시 □□구 ■■동 소재 토지(이하 “△△△”)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들은 ◇◇◇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건축물을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 위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과 기존 건축물 임대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질의법인들의 계열사가 2015.2월부터 기존 건축물을 임차함
○2015.9월 △△△ 및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이 ▽▽에서 질의법인들으로 이전된 후
- 질의법인들은 계열사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맺고 기존 건축물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함
○질의법인들은 ◆◆시와의 인허가 등 사전협상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인허가 기간보다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 2016.6월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함
2. 질의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7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