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일원에 소재하는 대성동 마을(이하 “자유의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위치한 마을로
- 1953.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남한과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을 둔다는 합의에 따라 1953.8월 북한의 기정동마을과 함께 조성되었음
○ 정전협정 제1조제10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책임진다”에 의거 자유의 마을은 정전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 1973.11.6. 경기도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고권 및 대인고권의 행사가 잠정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 회신한바 있음(경기도 세정 1234-1071)
○ 1980년 정부는 무상으로 자유의 마을 주택을 개보수한바 있으나당시 벽체, 지붕 등에 보온없이 시공되었고 노후화된바 최근 민관합동방식의 노후주택 보수공사(공급받는 자는 자유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를 추진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하에 있는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 거주주민에게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산과 비무장지대
제1항.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10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1991.12.13.)
제1장 남북화해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