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철&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법인사업자로 본점과 지점 명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각각 개설하였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기업구매자금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려고 함
- 다만, 지점에서 거래된 스크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은 지점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본점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점에서 거래된 스크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지점 사업장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본점사업장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2015.10.21
본점과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로서 기존에 지점 사업장명의로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85, 2014.04.23
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②기업구매전용카드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④구매론제도 ⑤네트워크론 제도
나. 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