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종합건설사로 수익형 호텔을 시행 및 시공하였으며 현재 호텔은 호텔운영사가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분양당시 분양대행사(현 호텔운영사)로 하여금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분양계약자들과 부동산임대차 계약 체결시 10년간 확정수익(확정이이금과 담보대출이자 지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 당사는 호텔운영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확정수익금과 담보대출이자를 호텔운영 수입금에서 충당하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지원하기로 계약함(지원기간 1년)
○ 총 분양호텔세대 중 일부세대는 미분양이며 당사 소유로 등기됨
- 미분양 세대(당사소유분)에 대한 당사와 호텔운영사와의 임대차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 상태이나 호텔운영사는 전체세대의 객실을 운영하여 수입금으로 충당함
- 당사는 호텔객실 운영 수입금이 부족하여 확정수익금과 담보대출이자 지원금을 호텔운영사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함
2. 질의내용
○ 호텔운영사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확정수익금 부족시 당사가 부족한 자금을 1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의 미분양분에 대한 월 임대료(확정수익금)를 상계한 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46015-1430, 1999.0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