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위탁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개별건물 소유주를 대리해 건물은 운영 및 관리 중임
- 최근 개별건물 소유주가 IT기술인 Online to Offline을 기반으로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판매하는 Application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주차장에서의 추가 수익이 발생될 예정임
- 개별건물 소유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부동산, 부동산임대 및 관리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유주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주차비로 수익을 창출함
2. 질의내용
○ 주차장 유휴공간을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운수업, 주차장운영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부가가치세과-1855, 2009.12.23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