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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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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780생산일자 2016.09.20.
AI 요약
요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는 외국인 및 외국인회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오피스텔, 원룸)을 임차하여 TV, 씽크대,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재임대(6개월 내지 1년)하고 자동차를 렌탈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재임대하고 임대수수료를 받음

- 또한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기타서비스업, 도소매 기타무역업으로 되어 있으며 해운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외국인 등에게 재임대하여 임대수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하여 렌탈회사에 지급하는 렌탈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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