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경주로 내부에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있으며 테마파크에서는 마권판매 등 기존 경마 수익사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위락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객 입장도 경마장 입장고객과 다른 출입구를 통하게 됨
○ 완공 후 운영은 전문업체에 포괄적 위임계약을 하여 테마파크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비용은 해당업체에 귀속되며 한국마사회는 운영수익의 ○○%를 업체로부터 수익으로 수취하게 됨
- 테마파크 수익항목 : 입장매출, 식음료매출, 상품매출, 광고매출 등
2. 질의내용
○ 한국마사회가 부담하는 테마파크 공사비와 사업유지비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공제하는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46015-2178 , 1995.11.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3 , 2004.04.12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