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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 시 해당 건축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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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건축물 철거 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7생산일자 2017.06.14.
AI 요약
요지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