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17.7월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비로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음
구분 | 금액 |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 불입금 (관,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서비스) | 343만원 |
장례식대, 묘지비, 기타 장례비용 | 615만원 |
2. 질의내용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