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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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생산일자 2018.02.21.
AI 요약
요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