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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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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생산일자 2018.02.21.
AI 요약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는 제1안(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제2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제1안>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2안>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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