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17.2.7. 전에 주한미군 등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017.2.7. 전에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5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17년 2월 7일 전에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