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교재단은 공자 및 유교 성인을 모시는 문묘 등 관리하면서 국가로부터 농지 등 토지를 하사받아 그 경작물 수입으로 유생 등을 교육하거나 문묘에 배향된 성인들에 대한 석전제 경비로 사용되어 왔음
-2016.4.22. 향교재단 소유 일부농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합병 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의 법인세 과세제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3. ~ 4. (생략)
②(생략)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4.(생략)
5.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생략)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