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은 유공 언론인 표창 및 언론 발전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언론상을 수여함
-2017년도 ○○언론인상은 2017년 10월말까지 작품*을 접수받고
*신문 : 작품개요, 작품이 게재된 신문
방송 : 작품개요, DVD
기타 : 언론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내용
-2017년 12월에 발표 및 시상
○2017년 ○○언론상 수여 계획
-수상자 및 상금
① 대상 1명 - 1천만원
② 장려 2명 - 3백만원
-(대상자 선정기준)지방언론육성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전현직 언론인 및 불특정다수인 중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공로부문)와 재단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는 현재 활동중인 언론인 또는 이에 준하는 불특정 다수인(작품 및 활동 부문)
-(대상자 선정방법)추천(언론기관․언론 단체장 또는 편집국장, 재단이사․발기인, 대학 신문방송학과 주임교수),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경 언론상 수여를 인지하여 작품을 제출한 자
-(수상자 선정)이사회 심사(공로부문), 각 언론기관 전현직 편집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을 가진 자 중 7인이내 위촉한 자의 심사(작품 및 활동 부문)를 거친 후 심사 결과를 이사회 또는 사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
2. 질의내용
○☆☆언론재단에서 ○○언론상을 수상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