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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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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700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우리 공단은「자동차관리법」제7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신청받은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방문에 따른 등록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를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등록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자동차등록 신청시 신청인이 납부하는 등록수수료는「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 3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방문(지방치단체의 경우 증지처리 함)하거나 전자적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두 같음

2. 질의내용

○ 동일한 자동차등록사무를 수행한 때에 우리 공단이 수납 처리하는 등록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서면-2015-부가-1643 [부가가치세과-2184] , 2015.12.29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으로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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