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신청관서는 ☆☆☆ 외 4인(이하 “자문대상자”라 함)의 체납된 상속세 약123억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 2015.6.5. ★★동 XX번지(토지 4,312㎡, 건물 5,561㎡,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를 압류함
○ 자문대상자는 쟁점 부동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 근린생활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 이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구청은 압류권자인 자문신청관서의 증축허가동의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질의 1) 건물의 증축이「국세징수법」제49조제1항의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질의 1)
○ 국세징수법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절차】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질의 2)
○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