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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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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신금융회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생산일자 2017.12.26.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