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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생산일자 2018.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통화, 문자발송, 데이터사용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유심상품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외에 별도의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선불유심상품은 최종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인 점에서는 선불전화카드와 동일하지만

 - 이 상품은 독립적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재화인 유심*(예 5,000원)에 충전금액(예 25,000원)을 포함한 30,000원에서 할인한 금액인 20,000원의 가격으로 질의법인이 다른 사업자(대리점)에게 판매하고

  * USIM(범용 가입자식별모드,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사용자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능을 1장의 카드에 구현한 카드로서 3세대 이동통신(WCDMA)의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손톱만한 크기의 칩(출처 : 두산백과)

 - 그 사업자로부터 30,000원에 구입한 최종소비자는 선불유심을 자기의 핸드폰에 꽂아서 즉시 음성 통화, 문자발송, 데이터 사용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음성통화, 문자발송, 데이터사용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유심상품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외에 별도의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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