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위탁사업자로서
- AA시 BB동에 소재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일명 AAAA병원, 이하 “쟁점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쟁점건축물은 1991.8월 종합병원(도시계획시설) 용도로 착공되었으나 1997.8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20년간 방치된 건축물로서 현 소유자는 (의)CCC병원(이하 “CCC병원”또는 “매도인”)임
○ 쟁점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5.2.9. 등기되었으며(소유자 CCC병원)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미등록 상태임(공정율 60%)
○ 신청법인은 쟁점건축물 및 토지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매수하여 철거 후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며
- 2017.7.17. 매도인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000억원에 협의매수하기로 하는 ‘건축물 취득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하고
- 매매계약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 또는 수용재결 익일에 체결하기로 함
○ 신청법인은 매도인이 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본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을 신축하다 이를 완공하지 못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