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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자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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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자재에 대해 별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생산일자 2018.04.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인 신청법인이 건설자재를 부담하면서 갑법인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갑법인과 을법인이 신청법인의 선공사용역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부담한 건설자재를 용역과는 별도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서진전기(이하 “신청법인”)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 이하 “쟁점사업”)의 시행사인 계룡건설산업㈜(이하 “갑법인”)로부터 전기공사(이하 “건설용역”)를 의뢰받아 입찰기일 전*에 선공사를 진행함

  * 신청법인의 공사개시일은 2017.6.13.이며 입찰내역 제출일은 2017.12.26.임

 - 신청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자가 경림전기㈜(이하 “을법인”)로 결정됨

갑법인과 을법인은 신청법인의 선공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법인은 이에 동의하여 을법인에게 쟁점사업을 승계하였음(2017.12.31.)

 -갑법인은 신청법인의 선공사용역의 대금(이하 “선공사대금”)을 포함한 제1차 기성금을 을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을법인은 선공사대금*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2018.1.31. 선공사대금합의서 작성)

〈 선공사대금 합의내용 〉

합의금액

비 고

면세금액

202백만원

선공사분에 대한 인건비

과세금액

146백만원

선공사분에 대한 자재비

VAT

14백만원

선공사분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63백만원

-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신청법인의 선공사대금을 포함한 제1차 기성금 총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 신청법인은 을법인에게 지급받기로 약정한 선공사대금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전액 계산서 발급함

신청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의 선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