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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부문의 현물출자시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 신청법인은 KK와 GG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 GG사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빌리티 사업(이하 “본건사업”)과 게임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외부투자자와 합작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7.4.19. AAAA와 합작투자 MOU를 체결함

○ MOU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은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AAAA는 현금을 투자함

 - 신청법인의 모빌리티 사업 가치는 1조 5천억원임

 - AAAA는 모빌리티 사업에 5천억원을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지분 29.4%를 취득하는데 3천억원은 신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고, 2천억원은 합작투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

○ 2017.5.18. 신청법인은 100% 자회사인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합작법인에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 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인가를 신청함

○ 2017.6.30. 신청법인은 MOU에 의하여 영국법인인 BBB, 일본법인 CCC, 한국법인인 DDD 등(컨소시엄 투자자이며, 이하 “외부투자자”)과 합작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동 계약에 의하면 외부투자자는 신청법인으로부터 합작법인 주식 4,410,000주를 3천억원에 양수하고, 신주 2,940,000주를 2천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

○ 신청법인이 외부투자자와 합의한 본건 사업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으로, 순자산가액 682억원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영업권 1조 4,318억원으로 구성됨

○ 2017.7.10.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본건 사업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본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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