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PE부자를 이용한 작업용 바지시설을 제작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체임
- 작업용 바지선은 복수의 PE부자를 PE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상부에 발판을 설치한 구조임
- 당사가 공급하는 작업용 바지시설은 어업용(수하식양식장 및 가두리식 양식장의 작업시설)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방법이 해상에 부유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며 부자의 가격이 전체 제작물의 60%이상임
○ 또한, 어촌지역에서 크레인을 포함한 해상작업대가 수협과 어촌계 뿐 아니라 어민 개인이 해상작업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공급하는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바지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크레인이 포함된 해상작업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부자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2594] ,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49, 2012.03.09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라며,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시설물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887, 2000.8.5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