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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생산일자 2017.09.18.
AI 요약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회신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