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모회사)은 유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없음
․ B법인(자회사)의 주식 100%보유
․ C법인의 주식 49%보유
- B법인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없음
․ C법인의 주식 51%보유
- C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77%
○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 여부 판단 시 B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 계산시 C법인의 부동산등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7.2.3>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7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신설 2017.2.3>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 A + B | |
C | ||
A: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액 B: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5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액 C: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 ||
(이하 이 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