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이하 “양도인”)은 서울 금천 가산동 000-00번지 소재지에서 A, B동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로
- 2013.12.17.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특수관계법인 (주)△△인터패션(이하 “양수인”)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증여 전 후 쟁점 임대부동산 사용현황
구분 | 층 | 사용현황 | |
증여 전 | 증여 후 | ||
A동 | 지1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1층 | 기타 임차인 | 기타 임차인 | |
2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
3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
4층 | 기타 임차인 | 기타 임차인 | |
B동 | 1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2층 | 공실 | 공실 | |
3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
4층 | 기타 임차인 | 기타 임차인 | |
○ 양수인은 자가 사용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증여)하고
-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제조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