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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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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생산일자 2018.03.20.
AI 요약
요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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