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토지만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통상 건설회사 등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인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지어 활용한 후 분양이 끝나면 철거하여 반환하는 형태로 임대하여오다
○ ’17년에는 토지와 모델하우스를 함께 임대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이 끝난 모델하우스를 구입하였으나, ’18년 관할 구청에서 해당 모델하우스 철거를 명령하여,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여야 할 상황임
2. 질의내용
○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토지를 임대한 사업자가 계약기간만료 후 토지와 함께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회사로부터 모델하우스를 구입하였다가 관할 구청의 철거 명령에 따라 당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규부가 2009-0214, 2009.06.25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2007.09.06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1477, 1996. 7. 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