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의 지분은 갑이 15%, 갑의 자녀들인 을, 병이 각 51%, 34%를 보유하고 있음
○주식회사 B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 총 114,068,982주 중 24,398,773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21.39%의 최대주주임
○갑은 B법인 주식을 11,978,443주 보유하고 있어 그 지분율은 10.5%이고,
- 갑의 장남 을은 B법인 주식 1,530,628주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 1.34%임
○B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2017. 9. 30.기준 A법인과 갑이며,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약 65.45%임
○A법인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의 전부(‘쟁점 주식’)를 장외거래의 방식으로 매입하면서(이하 ‘쟁점 주식매매거래’),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이하 ‘쟁점 주식매매대금’)을 5년 장기할부조건으로 갑에게 지급하고자 함
○A법인으로서는 신청인이 갑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본건 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기할부거래 방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분할납부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출부담을 늘리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거래대금을 확보하고자 함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산정방식은, “대상주식 총수(**,***,*** 주) X 1주당 매매가액”에 따라 계산되는 총 합계액을 지급하되,
-1주당 매매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의 B법인의 한국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쟁점 주식매매대금 지급방식은, 총 매매대금의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2017. 11. 30.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균등상환 장기할부지급방식에 따라 1차 분할대금의 지급일 이후 5년간 연 2회 매 6월 마다 해당 지급 월의 말일(이하 ‘분할지급일’)에 나누어 각 분할지급일마다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8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장기할부거래방식에 대한 이자대금으로서,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시, 각 분할지급일 당시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을 기준으로 할부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에 따라 월할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한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영권 대가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장기할부거래방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의 잔금 분할 지급 시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