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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
사전답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생산일자 2018.03.26.
AI 요약
요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양수도대상 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을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화된 매립시설 시공기술과 폐수 처리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임

○A법인은 2014.1.22. B법인으로부터 **공장 및 소각스팀사업부 관련 영업(이하 “본건 영업”이라 함)을 양수하였으며 본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 >

대상 자산(부채)

매입가액

대금지급

**공장 및 소각스팀사업부 관련 영업 일체와 부채 **억원(순자산과 영업권)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권 대가 정산 후 최소 **억원, 최대 **억원으로 확정

**억원 지급(**억원 직접 지급, 40억원(최소~최대 차액)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

 -본건 영업은 매입가액을 위 계약 체결일에 확정하지 않고,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대가를 정산한 후 최소 ***억원, 최대 ***억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속하면서

 -대금지급은 ***억만 양수도 이행일에 지급하고 40억원(최소~최대 매입가 차액)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였으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음

○A법인은 본건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하였음

 -결과적으로 양수자산의 가치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회계상으로 영업권으로 표시한 금액) 및 관련 상각비 전액을 세무상 부인하였음

< 본건 영업권 관련 세무조정 내역 >

연도

회계처리

세무조정

<차변>

<대변>

2014

영업권

***억원

현금(to B법인)

현금(to에스크로)

**억원

40억원

<익금산입>

매수차손 ***억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영업권 ***억 (△유보)

영업권

상각

**억원

영업권

**억원

<손금불산입>

영업권상각 **억 (유보)

2015

영업권

상각

**억원

영업권

**억원

<손금불산입>

영업권상각 **억 (유보)

2016

영업권

상각

**억원

영업권

**억원

<손금불산입>

영업권상각 **억 (유보)

○A법인과 B법인은 영업양수도 후에 발생한 소각스팀사업부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영업양수도에 포함된 영업권 대가를 ***억원에서 **억원으로 삭감하고, 양수도 대상 자산의 매입가액을 이미 지급한 ***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A법인은 ****.**.**.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40억원을 전액 회수하였음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 40억원과 관련해서 A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문단 12.38에 따라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A법인은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 에스크로 금액 회수에 따른 회계처리 내역 >

전표일자

회계처리

<차변>

<대변>

2017.**.**.

현금

40억원

잡이익

40억원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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