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일부 장외매도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양도인 A는 B법인의 대표이사로 C법인 주식 36.2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A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1.64%임
○특수관계법인 D법인에 C법인 주식 ******주를 201*.**.**.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01*.**.**. D법인에 ******주를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함
* C법인은 A법인의 지주회사이고, D법인은 C법인의 계열사임
○D법인의 최대주주는 E법인(82.55%)이며 E법인의 주주는 A의 자녀 B(36%), C(34%), D(21%)임
[ D법인의 주식취득 내역 ]
거래일 | 양도인 | 거래 내역 | |||
성명 | 보유주식수 | 주식수 | 주당가액 | 거래가액(천원) | |
’14.1.21 | E(배우자) | 731,220 | 46,430 | 13,450 | 624,483 |
B(자녀) | 1,916,631 | 213,578 | 13,450 | 2,872,624 | |
’16.12.29 | A(본인) | 21,128,482 | 170,000 | 61,100 | 10,387,000 |
’17.5.11 | 21,588,464 | 160,000 | 69,700 | 11,152,000 | |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