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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생산일자 2018.06.26.
AI 요약
요지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지는 설비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제12조 ‘제24조제1항, 제125조제항 및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년부터 신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화학 하류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임

○ A법인은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에 대하여

 - 2015년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종전 3%에서 1%로 축소되

 - 개정세법 부칙규정에 따라 2018.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2. 삭제 <2007.12.31>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227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2. 삭제 <2007.12.31>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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