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법인은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시 BB동 000번지에서 생활숙박시설(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하 “본건 건물”)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효율적 사업 시행을 위해 2017.7월 신청법인을 위탁자로, (주)PPPP신탁(이하 “신탁회사”)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2017.9.7. 건축허가 후 2017.11.1. 착공하였으며 2017.11.6.부터 청약자들과 공급계약(이하 “본건 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일정
구분 | 계약금(10%) | 중도금(60%를 6회 분할) | 잔금 (30%)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납부일 | 계약시 | 계약후 10일 | ’18.5.23 | ’18.11.20 | ’19.6.20 | ’20.1.20 | ’20.5.20 | ’20.9.21 | 입주일 |
○신청법인은 본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주선)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은 관행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본건 건물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계획을 수립함
○신청법인은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일을 연체금 없이 입주지정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 이에 따라 보유하게 된 중도금채권을 담보(양도담보 형태)로 하여 TT증권(주)의 금융주관 하에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로부터 중도금 상당액을 한도로 금원을 차입하고
- SPC는 신청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의 유동화증권 투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분양대금채권 유동화 업무협약’(이하 “본건 유동화 업무협약” 또는 “본건 유동화증권 거래”)을 2018.3.6. TT증권(주)와 체결함
○신청법인은 본건 유동화증권 거래를 실행하기 위하여 중도금 납부 유예에 동의하는 수분양자들과 2018.4.5.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의무를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부 약정일에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연체금 없이 유예하고
- 수분양자에 대한 신청법인의 중도금채권을 SPC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임
* 총 1,100세대의 수분양자 중 1,087세대 수분양자가 추가약정 체결(약정 미체결한 13세대는 당초 분양계약상 납부일정이 그대로 유지됨)
○ 본건 유동화 업무협약 및 추가약정에 기초하여 2018.5.17. 신청법인을 차주로 하고 SPC를 대주로 하는 대출약정(0,000억원 한도)과 차주를 담보설정자로 하고 대주를 담보권자로 하는 중도금채권 양도담보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 1차 중도금 납부기일인 2018.5.23. 1,087세대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담보로 000억원의 대출금이 신청법인에게 실행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자
- 수분양자들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중도금의 납부를 입주지정일까지 연체금 없이 유예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