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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매장의 초과매출에 대하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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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위탁운영매장의 초과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생산일자 2018.06.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 질의내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전에 예상한 매출금액보다 초과한 매출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 초과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모회사인 ○○공사로부터 구내영업승인을 받아 철도역사 내 상업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 철도역 구내매점(이하 “역구내매점”) 내에서 판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이하 “전문매장 운영사업자”)와 계약(이하 “전문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점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임대차나 위임, 도급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임

전문매장은 신청법인이 인정하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매출을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당일 매출액을 다음날 지정된 시점까지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거래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월매출액을 정산하여 ‘전문점 운영 계약서’(이하 “전문점계약서”) 제8조에 따라 전문매장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등의 직접경비 및 파트너사의 이윤(이하 “종합원가”)을 지급하고

 - 전문매장의 매출액을 신청법인의 매출로, 신청법인이 전문매장에게 지급한 종합원가를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이하 “위약벌”)을 전문매장으로부터 징수하였으나(전문점계약서 §7)

*제안매출액의 × 90%

 -해당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할 것을 권고받아 월 최저하한매출 및 위약벌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예정임

*전문매장이 상생기준선(공모시 추정매출액, 갱신계약시 평균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매장에게 종합원가를 추가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