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호텔 위탁운영사 호텔운영수익이 분양금액의 8%를 초과하지 못하여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분양금액의 8%-호텔운영수익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6년에 호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초기 분양율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음
○A법인은 호텔 분양 공고 시 수분양자들이 호텔의 운영을 위탁운영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 A법인과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8% 수익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확정수익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였음
○한편,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사는 호텔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액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월별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며 해당 월의 확정수익은 매 익익월 1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A법인과 위탁운영사 사이에 체결한 운영협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보장수익금은 위탁운영사의 호텔운영수익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A법인이 직접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