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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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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703생산일자 2017.07.30.
AI 요약
요지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4월부터 호주에서 캥거루 고기를 수입하여 식당에 납품하고 있음

 - 식용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0208호에 분류되고 수입시마다 통관요건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식용 적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통관함

2. 질의내용

○ 통관에 필요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용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품명

7. 수육류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46015-1314, 2001.10.12

식용에 공하는 악어고기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악어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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