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공장용지 및 건물(공장, 기숙사, 사무실 등)을 2003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받은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공장을 임대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임
-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공장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에서 공장건물과 공장에 따른 설비일체를 포괄적 매도할 예정임(공장 임대에 따른 관리 직원은 없이 본인이 직접관리함)
2. 질의내용
○ 공장의 임차인이 본인이 기계장비등을 모두 철수한 상태(새로운 임대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