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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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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0714생산일자 2017.03.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2012-484, 2012.12.04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당사는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특수선재 제품의 생산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예술, 문화 및 후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4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계획임

 - 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당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공간을 재단법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인 공인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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