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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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