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57호(이하“A펀드 또는 양도인”)는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로부터 성남 △△지구 6-3블록 업무시설동 신축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 부동산”)의 매매 계약상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일체(이하 “양도대상권리등”)를 2014.4.15. 이전받음
-이에 따라 A펀드는 2014.4.1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 대출채권과 매매대금*을 정기적으로 상계 중에 있음(현재 약 50% 상계됨)
* ☆☆☆는 대출형식으로 알파돔 PFV(쟁점 부동산 시행·분양업자)에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대출금을 재원으로 건설중인 “판교알파돔 6-3BL"에 대해 선매입계약을 체결함
○A펀드는 상계한 매매대금 중 건물 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여 환급을 받아 왔으며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연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 왔음
○쟁점 부동산은 2018.3.27.에 준공될 예정이며 A펀드는 현재의 잔여 대출채권과 선매입에 의한 매수인 지위를 제3의 펀드(이하 “B펀드 또는 양수인”)로 취득원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받고 이전하고자 함
-2018.5.28.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잔금과 대출채권 잔액이 최종 상계될 예정임
○계약상지위 이전계약서 내용
1. 계약상 지위 이전의 효과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상지위 이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수인은 본건 양도대상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본건 양도대상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며
-양도인은 본건 양도대상계약상 당사자 지위 및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됨
2. 양수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중간지급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구 분 | 지 급 시 기 | 금 액 | 비 고 |
계약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 40억원 | - |
잔금 | 거래종결일*에 지급 *이전 계약에서 거래종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 | 3,960억원 | 양도인이 기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과 부동산 취득 관련 양수인의 납부세액 정산 |
유보금 (2차 잔금) |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완료하는 날 | 663억원 | 양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일까지 쟁점 건축물이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금* 등 정산 *부동산 지연인도기간의 임대관련 임대료 감소분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대출약정이자 |
3. 계약상지위 이전계약서상 참고내용
○양도인은 잔금청산일(2차 잔금일)까지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LEED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 등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함
⦁건설사업관리 계약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기타 본건 사업관련자들이 관계법령 및 관련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관리하는 업무
⦁LEED 컨설팅 계약
:LEED 인증과 관련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제공하는 업무(해당 용역의 성과물로 LEED C&S 인증서 제출하여야 함)
○임대마케팅 용역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마케팅 수수료 등 비용 중 본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고 그 외 임대마케팅 수수료는 전액 양수인이 부담함(즉, 업무시설 임대마케팅 수수료는 양도인이 부담하고 상업시설 임대마케팅 수수료는 양수인이 부담함)
○양도인은 거래종결 이후에도 잔금청산일까지 양수인의 보조자로서 PM계약(건물의 유지관리업무)과 FM계약(건물의 시운전 및 운영)의 각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통제권을 양수인과 협의 하에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비용(용역비 등)을 양도인이 부담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A펀드가 신탁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은 업무시설 신축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상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B펀드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