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이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A법인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외국 A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03. 선주 | 갑법인 | 05. 용선자 | 외국 A법인 |
11. 화물수량 | 185,000톤 | 12. 선적횟수 | 27회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A법인화물의 운송에 적절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전략(매출극대화)에 따라 △△ Hong Kong Ltd(이하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국내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을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03. 선주 | 을법인 | 05. 용선자 | 갑법인 |
11. 화물수량 | 185,000톤 | 12. 선적횟수 | 1회 |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185천톤을 한 항차에 운송할 선박을 찾지 못함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주기로 하고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별도화물계약”)을 체결*함
* 계약당사자가 아닌 갑법인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갑법인과 병법인은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병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국내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쟁점화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3. 선주 | 갑법인 | 05. 용선자 | 병법인 | |
09. 선박일정 | 출발 | Singapore | 11. 화물수량 | 170,000톤 |
도착 | Tubarao/GIT/Itaguai | 12. 선적횟수 | 1회 | |
-병법인은 이에 따라 갑법인에게 A법인화물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