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금계좌 상호이체시 연금계좌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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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계좌 상호이체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7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