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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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생산일자 2018.09.05.
AI 요약
요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