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종합인터넷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신용카드사 또는 정유사 등(이하 “카드사등”)과 ‘포인트사용 제휴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본건 계약 및 질의법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객의 포인트 사용 요청) 카드사등이 부여한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질의법인의 시스템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포인트 사용을 요청
- (기존포인트의 이전 및 통합포인트 전환) 질의법인은 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등에 누적된 해당 고객의 기존포인트를 이전받아 질의법인의 통합포인트(이하 “통합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은 해당 기존포인트를 고객의 누적된 포인트에서 차감함
- (통합포인트 사용) 통합포인트는 고객이 질의법인과 사전 약정이 체결된 온‧오프라인 업체(이하 “제휴사”)에서 상품구입대금, 컨텐츠이용료를 결제하거나 타사 포인트를 구입(전환)할 수 있으며
질의법인의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제휴사의 승인 시점에 사용된 포인트금액이 통합포인트 누적액에서 차감되면서 해당 제휴사에 지급할 부채로 변경됨
-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 수령) 질의법인은 매월 카드사등으로부터 이전된 기존포인트 내역을 수령하여 질의법인의 자료와 확인한 후 사전 약정에 따라 기존포인트와 동일한 비율(1포인트=1원)의 현금(이하 “전환포인트 정산금”)을 카드사등에 청구하여 수령함
- (제휴사 정산금 지급 및 수수료 수취) 질의법인은 고객이 제휴사에서 통합포인트를 사용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한 정산금(이하 “사용포인트 정산금”)을 월 단위로 제휴사에 지급하며
제휴사와 약정한 현금정산비율(100%로 약정시 1포인트=1원)로 사용포인트 정산금을 지급하고 제휴사로부터 약정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함(정산금과 상계처리)
○ 제휴사가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고객이 통합포인트로 제휴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제휴사는 질의법인에 ‘서비스 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 관련 협약서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질의법인 솔루션을 이용한 고객(이용자)이 온오프라인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제휴사로부터 휴대폰 구매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일정액을 감면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 ‘서비스 사용수수료’란 이용자가 제휴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구매시 본 협약에 따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의법인이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제휴사가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서비스 사용수수료, 제휴대가의 정산) ① 제휴사와 질의법인은 전월에 이용자가 사용한 포인트 내역에서 등가의 가치를 가지는 제휴사 포인트의 경우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제휴대가로 하여 익월 정산한다. ②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서비스 사용수수료는 제휴사가 부담하며 이용자가 사용한 포인트 금액의 10%(VAT별도)를 제휴사가 질의법인에게 서비스 사용수수료로 지급한다. 제6조(고객 응대 업무) 질의법인은 이용자에 대한 사용방법 안내, 불만사항 처리를 위한 인원 및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질의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질의법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고객이 통합포인트를 제휴사의 포인트로 다시 전환(타사포인트 구입)하는 경우 제휴사는 질의법인에 ‘포인트 수수료’를 지급함(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음)
* 관련 협약서 주요내용
제4조(업무범위 및 의무) ① 질의법인과 제휴사는 상호시스템을 연동하여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과 계약된 회사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포인트전환 대금 및 정산) ① 질의법인은 제휴사에게 포인트 거래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다. ③ 질의법인은 포인트수수료 25%에 대한 세금계산서(VAT포함)를 10일까지 발행한다. ⑤ 양 당사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상호 입금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상계처리(75%) 후 입금한다. 제7조(협력의무 등) ① 질의법인은 제휴사가 원활한 질의법인과의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한다. ② 서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질의내용
1.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등이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를 사업자의 제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하고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전환포인트 정산금을 수령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2. 사업자가 고객이 전환포인트를 사용한 제휴사에 사용포인트 정산금을 지급하고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