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법인은 ’17.8.14.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감자기준일을 ’17.8.25.로 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식 13,043,478주(균등 감자비율 21.15%)의 강제 유상감자(1주당 2,300원)를 특별결의하였으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및 舊주권제출기간(’17.8.15.~’17.8.25.) 중 갑법인의 우리사주조합외 2명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으며, ’18.1.25. 기각결정되었음
-한편, 금융위원회의 갑법인에 대한 자본감소 승인심사 지연으로 ’18.1.31. 자본감소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주식매매거래 정지기간을 ’17.8.24.~’18.2.19.으로 연장하고, 신주교부 및 감자대가를 ’18.2.19. 지급하였음
○금융투자업자인 갑법인의 경우 자본감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금융투자업 법인의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이후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제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승인사항】
①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8.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본감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