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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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의 범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생산일자 2018.08.2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