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으로서
○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검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 의료기관이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에 관한 업무
나. 가검물(可檢物) 등의 채취·검사에 관한 업무
다. 혈액의 채혈·제제(製劑) 또는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이하 생략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