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20. 서울 PP구 PP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TTT(이하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빌딩매매계약(이하 “본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여 2018.3.19.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후 잔금지급일(2018.8.20.) 현재 본건 부동산은 공실 상태이며
- 신청법인은 2018.11. 본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연예매니지먼트업을 계속하고 건물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할 계획임
○ 본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임차인이나 보증금 승계 여부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음
2. 질의내용
○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수하며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