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2기에 (주)ㅁㅁㅁ(이하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그 대가로 전자어음을 수취함(발행일 2017.12.28., 만기일 2018.4.30.이며 이하 “본건 어음”)
○ 신청인은 본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으나 2018.4.30. 본건 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이를 대출금으로 전환(할인어음 채무의 상환)함
○ 신청인은 대손세액 공제를 위하여 부도어음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지인으로 기재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 해당 확인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부도어음 관리번호, 어음금액, 발행인(거래처), 배서인(신청인), 발행일, 만기일, 부도일, 부도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본건 어음은 신청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받게 됨
2. 질의내용
○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전환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