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22생산일자 2017.03.27.
AI 요약
요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면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토사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임

2. 질의내용

○ 폐토사 처리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부가가치세과-1003 , 2013.10.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